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젖소가 한우로 둔갑 여전...52곳 중 34곳에서 ‘위반’ 적발
서울시는 시내 52개 식육점에서 고객으로 가장해 쇠고기를 구매해 본 결과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등 법령을 위반하며 영업 중인 업소 3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율 65.38%로, 점검 대상 10곳 중 6곳 이상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 소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식육점을 점검한 결과다. 미스터리 쇼핑은 단속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업소에서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기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한우둔갑 판매 여부는 물론,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34곳은 한우둔갑 판매 업소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취급 16건, 등급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T업소, 신길동 Y업소, 광진구 구의동 I업소, 강서구 화곡동 C업소, 도봉구 방학동 M업소 등 적발된 5개 업소는 젖소, 국산 육우, 수입육 등을 부위별로 한우로 속여 팔았다. 이 중 신길동 Y업소는 꽃등심과 안창살을, 광진구 구의동 I업소는 등심을 한우로 속였다. Y업소는 냉동포장육인 돼지삼겹살과 돼지 뒷다리살을 냉장 보관하며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악구 신림동 J업소와 서대문구 홍제동 G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족의 유통기한 표시를 임의로 변조한 뒤 재포장해 진열 판매했다. 광진구 자양동 S업소 등 13개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송파구 석촌동 U업소는 한우등심 2등급을 1++ 등급으로 허위표시해 팔았고, 마포구 공덕동 C업소, 동작구 상도동 W업소 등 7개소는 자체 위생관리기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단속 대상인 52곳 중 34곳이 적발돼 위반율이 65.38%로 높게 나타난데 대해 주부 명예축산물감시원을 활용, 한우둔갑 판매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의 위반 내역을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양현모 서울시 식품안전과장은 “한우둔갑 판매 등 법령위반행위가 여전했다”며 “앞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우 구입시 휴대폰으로 6626번 입력후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고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쇠고기이력 어플을 다운받아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해 한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서울시가 인증한 안심식육판매업소 44곳도 공개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