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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부폐지, 검찰과 정치권 입장을 들어보니…
3일,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를 합의한데 대해 정치권과 검찰이 격렬한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의 독립성 유지 방안과 권력형 비리 수사의 효율성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중이다.

▶ 검 “독립성 확보위해 중부수 둬야” VS 정“검찰이 언제 중립적이었나?” = 검찰은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바람막이가 되는 중수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검철 수사가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중수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승진이나 영전을 의식해야 하는 간부가 지휘하는 다른 수사부서는 독립성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중수부가 과연 중립적이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 대신 과거 권력을 죽이려 한 것 뿐이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중수부가 과연 완벽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했느냐는 국민의 의혹이 과거 정권에서부터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라고 거들었다. 정치권은 그런 점에서 중수부 수사권 폐지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주요 국가에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않으며, 국세청장도 직접 세무조사를 지휘하진 않는다며 대검에 집중된 수사권을 지방 검찰청에 돌려보내는 것이 독립성 강화의 첩경이라 말했다.

▶ 검 “권력비리, 일선 검찰로 역부족” VS 정 “공수처 만들면 되겠네” = 검찰은 일선 검찰조직의 역량만으로는 권력형 비리 수사에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는 검사 4~5명씩으로 구성된 특수부와는 구성부터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중수부는 일선지검 부장검사급인 과장들도 직접 수사하고, 소속 검사들도 대부분 특수수사 능력을 인정받은 10년차 이상의 중견들이기 때문에 한 차원 높은 수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수부는 총장의 직접 지휘만 받게 돼 있어서, 상부 보고단계를 밟는 일선 지검보다 의사 결정도 빠르다고 주장한다.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현실 속에서 강력한 수사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공직자 비리조사처, 특별검사제등을 도입하면 굳이 중수부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권은 1976년 록히드 사건을 수사해 총리를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를 사법처리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를 거론하며, 일선 특수부로도 충분히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사인력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미흡할 경우 얼마든지 보강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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