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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 무단 사용 더는 안돼요
“국유재산인 숲의 무단 사용, 더는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서부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산림청 소관 지역(무주ㆍ순천ㆍ정읍ㆍ함양ㆍ영암) 내에서 국유림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경우는 총 755필지에 91ha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택부지나 농사를 짓기 위해 점유하고 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며 장기간 점유하고 있어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실정이나 관련법령의 미비 때문에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사용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유재산 매각이나 교환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내 5개 국유림 관리소에서 실시하며 기존 무단 점유지는 물론 신규 점유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유림을 점유하고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는 담당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부지방산림청(☎063-620-4631)이나 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 하면 된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corp.com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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