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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차 뒷자리 성폭행, 운전자가 모를 수 없어”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하던 사람이 몰랐을리 없으며, 따라서 합동으로 강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운전자에 특수강간죄를 적용치 않은 1심을 뒤집고 차량 운전자 이모(35)씨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이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유흥주점을 찾았다. 술자리를 마치며하씨는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A시를 협박,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하게 한뒤 차를 몰았으며하씨는 A씨옆에 앉아 차를 타고 갔다.

이 과정서 하씨는 A씨의 몸을 더듬다가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A씨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에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의 중심은 문제는 차량 안에 함께 있었으나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 여부에 있었다. 이씨는 법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시속 180km의 속도로 질주를 시작했고 음악 볼륨을 차량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틀었다”며 “뒷자석서 성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이씨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원심과 달리 이씨가 하씨의 강간 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씨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차량의 속력, 음악 볼륨 크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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