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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후보자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는 선거여론조사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에게만 TV대담·토론회 참여 기회를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사회당 대표 금민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82조의2 4항 3호)은 ▷소속 국회의원이 5인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전국 지지율 3% 이상을 기록한 정당의 후보자 ▷4년 이내 해당 선거구 선거에서 10% 이상 유효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에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참여 자격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실질적인대담이나 토론이 이뤄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력 비교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파 자원이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대담·토론회 참여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금씨는 요건 미달로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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