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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우량 투자 유치’ 띄워 수백억 챙긴 외국인 기소
외국계 투자회사 임직원이 국내 증권사와 짜고 허위 투자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지난 2005년부터 1년여에 걸쳐 국내 증권사와 공모해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생한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주식대차 사실을 알리지 않는 수법 등으로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구 증권거래법상 사지적 부당거래)로 홍콩 소재 C투자회사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이에 가담한 K증권사 전 직원 2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상장사가 해외전환사채를 공모인 것처럼 위장 발행하게 한 뒤 주식대차사실을 알리지 않아 양질의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를 끌어 모아 주가를 띄우고는 차입한 주식과 전환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23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증권은 수수료 명목으로 3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모보다는 공모가 신인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 전환가능 기간도 짧다는 점을 노려, 발행 공고는 하되 청약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모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았다.

또한 C투자회사가 전화사채 발행 기업의 주식을 미리 차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이용한 대차조건부 전환사채 발행이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인수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액의 30~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주주가 전환사채 인수 전에 미리 빌려주고, 인수자는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시기에 팔아 이득을 보는 방법이다. 인수자는 주가가 상승하면 차입주식을 팔아 빌린 주식을 갚고 이익을 남길 수 있으며 주가가 낮으면 주식시장에서 저가로 주식을 사 반환할 수 있어 어느 경우든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때문에 대차조건부 전환사채가 발행된 사실은 일반투자자에겐 악재로 평가돼 해당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린다.

C투자회사는 이렇게 차입한 주식을 자신들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분산시켜 5%룰(발행사 주식의 5%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을 피해갔으며,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물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노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C투자회사는 특히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코스닥 기업을 골라 범행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으며, 단기간 주가를 띄울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12개 기업이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기업 중 4곳은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상장 폐지되고 말았다.

검찰은 발생사와 증권사, 국내영업소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냈으며, 마침내 기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계 투자회사가 한국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저지른 범죄가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증권범죄에 있어 ‘불출석이 능사’라는 외국인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는 외국인 증권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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