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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심 소위, 의약품관리료 등 1053억원 인하 하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내 약국 901억원, 원외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을 절감하는 방안이 다수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제8차 건정심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됐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외 약국과 구분하여 논의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절감규모 901억원)과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됐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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