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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함바비리’ 관련 임상규 순천대 총장 출국금지
검찰이 임상규(62) 순천대 총장에 대해 춭국금지를 내리면서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비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함바 비리’로 기소된 이들의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농림부 장관인 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총장은 지난해 유상봉(65)씨에게서 “경북지역 대형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딸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서 임 총장의 동생인 건설업자 임모씨 명의의 계좌로 2005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임 총장이 유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얻기 위해 접근한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등 다수의 경찰, 정부 인사를 소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돈이 들어온 사실이 있지만, 아파트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지난달 초 검찰에 낸 진정에서 “임씨 등 건설업자 7~8명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했으며 임씨에게서 받지 못한 돈이 수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원경 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해서도 유씨로부터 받은 2억원과 부동산 구입을 위해 빌린 뒤 갚지 않은 3억5000만원의 대가성을 수사하는 한편, 총경급 경찰 간부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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