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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니ㆍ동생 사이도 외상값 1만원 앞에선...
외상값 1만원이 위ㆍ아래층에 살며 쌓은 우정을 갈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일 술을 먹고 외상을 하려다 시비가 붙어 호프집 주인 얼굴을 때리고 안에서 소란을 피운(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김모(여ㆍ29 ㆍ무직)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최모(여ㆍ26)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병과 땅콩 등 1만원어치의 술을 먹고 외상을 하려했다. 그러나 최씨가 “1만원 가지고 뭔 외상이냐”고 하자 분개해 최씨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으며 1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맥주잔을 깨는 등 최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건물 위ㆍ아랫집에서 살며 그간 정을 쌓으며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칭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고작 외상값 1만원 때문에 ‘언니, 동생’ 간의 우정이 깨진 셈”이라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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