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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진수 영장 "금감원장 통해 로비”-은씨측 “물방울 다이아 받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은씨의 변호인인 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서광)는 이날 대검 기자실에 나와 “(은씨가) 부적절한 처신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실질심사 통보가 오더라도 포기서를 제출해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은씨의 혐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은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ㆍ구속)씨에게서 작년 2~10월‘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수준을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감원장은 김종창(63)씨였다. 김 전 원장은 올해 3월까지 재임했다.

서현 변호사는 “은씨가 당시 (김종창) 금감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은씨가 실제로 김 전 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한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은씨는 또 윤씨를 통해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은씨가 언론보도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요구했거나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는 허위보도로 차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씨는 작년 5월께 서초1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서 윤씨에게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그해 6월과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인 현수씨를 카지노 운영업체인 B사의 감사로 등재하게하고서 급여 명목으로 월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 변호사는 “은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심각한 경영비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를 무마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씨 어머니도 부산저축은행 퇴출로 인해 예금 7000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전날 은씨를 소환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이날 새벽 1시 긴급 체포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은씨를 다시 불러 금품수수 경위와 함께 다른 감사위원이나 정관계 고위인사 등이 비리에 관련됐는지 등을 추궁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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