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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선정에 중점 체크사항은?
중소기업의 적합업종(품목) 신청접수가 마감되면서 이제 어떤 업종과 품목이 선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적합업종 최종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대략 3개월. 적합업종 및 품목은 시장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잠재 경쟁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를 마친 동반성장위원회는 우선 30일부터 접수된 품목 분류에 들어가 내달 실무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이에 맞게 가이드라인 조성하고, 이후 품목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7월말까지 각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한다.

이 시점에서 실무위원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중소기업도 허용할지 논의할 전망이다. 이후 동반성장위 실무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8월말께 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중기청장 고시로 적합업종 품목이 정해지면 중기청은 이를 바탕으로 각 품목에 대해 지원대책을 펼 방침이다. 일단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 만큼 이 시간 동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방안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품목이 결정되면 동반성장 대책에서 언급된대로 바로 지원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품목이 자생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선정의 변수는 크게 네 가지 이다. 우선 시장규모 및 중소기업 수 등 효율성 측면이다. 너무 크거나 작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 비용 측면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인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기준)를 갖췄는 지,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아 생산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지, 해당 업종 및 품목의 전체 종사자(상시근로자) 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품목인지 등 적합성을 따지게 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배제되더라도 품질, 위생, 안전, A/S 등의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감소되지 않는지 등의 부정적 효과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는 품목인지 등의 잠재 경쟁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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