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의 진보정당 불법 후원금 지원 의혹에 대해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이 알려지자(본보 24일자 1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당 등은 검찰의 진보정당 탄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원들의 후원금이 아닌 당비를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사실 확인 등이 되지 않아 불안한 모습 역력하다.
24일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명백한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노당은 전날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당 내부 논의를 더 진행한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역시 조만간 공식 논평을 내놓겠다고 전했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두당 모두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비당원의 정당 후원금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도 당원가입을 우선 독려한 뒤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당비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정자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고 정당은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는 어떤 후원금도 받을 수 없어, 돈을 준 노조나 받은 정당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진보신당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부분을 문제 삼아 당원 정리를 한 후 당비를 받았다”며 “개별 후원금을 당 차원에서 받은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기업 노조가 주축이돼 조합원들의 돈을 걷어 이를 각 정당에 ‘뭉텅이’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한 LIG손해보험 노조와 KDB생명 노조의 경우 2009년 조합원들에게 돈을 걷어 각각 1억여원과 2590만원을 민노당과 진보신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유명해진 일명 ‘쪼개기’ 방식의 국회의원 후원과는 차이가 있다.
‘쪼개기’는 정자법상 국회의원이 500만원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의원들의 후원계좌에 돈을 나눠 입금한 방식이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넣은 청목회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불법임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측은 검찰이 노조 사무실에 당비를 낸 조합원들의 명단이 있다는 사실만을 두고 노조가 정당을 후원했다고 몰아가는 듯하다고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혹시나 있을 절차상 위법성 등에 대해선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당원의 후원금 납부가 섞였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미미한 이들 정당에 당원들의 당비 납부 등이 위축될 우려마저 크다.
민노당 관계자는 “상황을 더 파악해야한다”며 “이후 내부 회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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