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용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보행자 전용길에 무단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행안전법’에는 국민이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지자체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인사동길과 홍대거리와 같이 지역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보행자 전용길을 조성하는 기준도 만들어진다. 가로등과 전신주 등 공공 시설물을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가 구성된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 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우회 통로와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0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르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중심 교통 체계가 세워지면서 보도에 가로등과 불법 간판 등이 난립했고 보행 공간이 아예 없거나 길이 끊기고 육교나 지하보도 등이 많이 설치됐다”고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입법예고안에 있던 처벌조항이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힘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보행자의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로 평가됐으나 도로교통법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빠졌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