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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 車수리 사전견적제 이행실태 점검 추진
손해보험업계가 차 수리시 정비내역을 사전 발급토록 의무화한 ‘사전견적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앞서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인 이행실태 점검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손해보험사와 정비수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정비업계가 사전견적제도에도 역시 반발하고 있어 양측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6월 본격 시행될 차수리 사전견적제도에 앞서 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사전견적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견적제도는 지난 2000년 초반에 도입돼 시행토록 했으나, 관련 제재가 미약하고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비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소비자들에게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정비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손보사들과 과잉정비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인 소비자에게 수리전 차량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토록 돼 있으나 이를 지켜오지 않았다”며 “임의 정비에 따른 과잉정비 폐단이 줄지 않고 있어 사전 견적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자동차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견적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큰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제재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경기도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수리에 앞서 사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정비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요청한 바 있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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