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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에 올라온 투표글, 선거법 위반 조심
27일 일제히 재보선이 실시되자 온라인상에선 투표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어 누리꾼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재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국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공익적 성격으로, 권장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면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이 국장은 당부했다.

트위터에 잇따르는 ‘인증샷’(일종의 증거사진)에 대해선,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투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투표행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일부 누리꾼이 투표용지에 선택한 후보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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