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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마련은…남북협력기금 내 통일계정 신설 등 검토
불용액·세계잉여금 일부

별도계정에 매년 적립


단기자금 마련위한 국공채

국제기구 자금유치 논의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통일재원 마련 방식으로 통일기금뿐 아니라 통일세 징수와 국공채 발행, 그리고 국제자금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중에서 통일기금 조성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돼 왔다.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관련법 제ㆍ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내에 ‘남북협력계정’과 함께 ‘통일계정’을 두고, 신설된 ‘통일계정’에는 매 회계연도의 남북협력기금 불용액과 예산사용 후 남은 재원으로서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되는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적립토록 했다.

정 의원 안은 통일계정을 신설하되, 이 통일계정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국공채 발행을 통한 통일재원 마련 방식은 단기간에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한 방안이다. 독일도 갑작스런 통일 이후에 통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수준이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친다는 점에서 선택 가능한 카드로 분류된다. 다만 유가나 환율 같은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경제 구조를 감안할 때 국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세 징수의 경우 공론화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예상돼 장기과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통일세 법안을 발의한 김충환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액에 일정분을 부가하여 부과하는 방식과 내국세의 1%가량을 통일세관리특별회계로 따로 적립하는 방법을 각각 제시했다.

내부적인 통일재원 마련 방식 외에 국제사회를 통한 다양한 자금 유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도로와 상하수도, 주택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 및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족한 통일재원을 보충하는 동시에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함께 북한ㆍ중국의 동북3성ㆍ몽골을 포함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의 설립 같은 동북아 국제금융 시스템을 만들거나 북한 재건만을 특수하게 적시한 북한개발신탁기금의 형성 등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민 부담도 줄이고, 명분도 뚜렷하지만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설득이 뒷받침돼야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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