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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 끝내 무산… 사개특위 오후 전관예우방지법 의결
변호사 보수 상한선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사개특위 변호사관계법심사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지난 22일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ㆍ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법정보수 이외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상한선 제정은) 시장경제주의에 위배되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로펌에 상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반영됐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여야의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ㆍ형사ㆍ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조동석 기자 @superletters>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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