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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막판까지 ‘오락가락’ 양상에 속타는 여야
4ㆍ27 재보궐선거를 6일 앞둔 21일부터 투표 당일 마감 시각까지 각종 여론조사의 공표가 금지된다.

특히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인 성남 분당을 선거에서 공표 마지막 주간이었던 금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들이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오락가락 양상을 보임에 따라 여야는 모두 속타는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됐다. 또 막판에 이뤄진 조사의 선두가 각각 다르게 나와 ‘며느리도 모르는’ 초박빙 승부를 노심초사 바라봐야 하는 심정이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 조사(중앙일보)에서는 손학규 민주당 후보(43.8%)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35.4%)를 무려 8.4%p 앞서는 것으로 나왔지만, 15일부터 16일까지의 다른 조사(한겨레-더피플)에서는 강 후보(43.0%)가 손 후보를 (38.8%) 4.2%p 앞섰다.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17~19일 조사에서도 손 후보는 45.1%를 얻어 37.6%를 얻은 강 후보를 7.5%p 차로 우위를 달렸다. 투표 의향층에서는 손 후보 45.1%, 강 후보 44.1%로 그 격차가 1%p 차로 좁혀졌다. 그러나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의 18일~19일 조사에서는 다시 강 후보(4.18%)가 손 후보(41.4%)를 0.4%p 차로 앞섰다.

여론조사 기관인 동서리서치의 김미현 소장은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특징은 여야 어느 쪽도 텃밭에서조차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특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분당을 지역은 지금 발표되는 조사결과만 본다 하더라도 1위와 2위가 엎치락뒤치락할 만큼 초박빙 접전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직선거법(제108조)는 누구든지 투표일 6일 전부터 당일 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지기간 중이라도 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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