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태, 구제역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와 지방간의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절차, 근무요령 등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비상근무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시(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교란 우려 또는 자치단체 관할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시(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 증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시(제3호) ▷기타 안보분야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또는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시(제4호)에 발령된다. 제1호 비상근무 발령시 연가중지-직원 3분의 1이상 비상근무 조치가 취해지고, 제2호 발령시 연가중지-직원 5분의 1이상 비상근무, 제3호 발령시 연가억제-직원 10분의 1이상 비상근무, 제4호 발령시 연가억제-자치단체장이 정해 비상근무를 각각 실시하게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행안부 장관 역시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필요시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지방간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dewkim2>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