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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학부모 투표하자”…‘주민투표’에 맞불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서울시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안에 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4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정승우(구로1), 김용석(도봉1) 등 시의회 민주당 의원 42명과 김형태 등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는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대립적 충돌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 대상의 찬반투표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학부모의 생각이 여과 없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승복하면 대립적 난국을 해소할 수 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원회에 투표 과정을 일임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할 경우 비용도 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의회가 서울시나 시교육감에 이 같은 투표를 강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고 이런 찬반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투표 결과가 나와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 배정 이전이라면 이런 식의 찬반투표가 절차상 타당성이 있었겠지만 법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서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 때 수혜자들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시내 공립 초등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서울시는 예산을 ‘불법’으로 규정해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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