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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협조자 감면제 법안...법무부, 다음달 국회 제출
법무부는 13일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비롯해 중요 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을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범죄자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검찰 기소를 유예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 기회를 없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입법과정에 두 기관 간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부패·테러ㆍ강력ㆍ마약 범죄 등에 한해 공범의 범죄 진술에만 감형을 해주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손쉬운 수사를 위해 자기혐의를 자백하도록 만드는 협상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도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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