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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플리바게닝 강행...5월 국회 제출
법무부는 13일 ‘사법협조자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플리바게닝을 비롯해, 중요참고인 출석 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을 위해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리바게닝 제도는 범죄자가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검찰 기소를 유예하거나 형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및 진술 기회를 없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입에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어 입법과정에 두 기관 간 마찰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부패·테러ㆍ강력ㆍ마약 범죄 등에 한해 공범의 범죄 진술에만 감형을 해주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손쉬운 수사를 위해 자기혐의 자백을 위한 협상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출석의무제 사법방해죄 도입도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입양제도 개선안을 6월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입양 동기 불순자나 미자격 부모의 입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식이 자기 부모의 중혼(배우자가 있으면서 하는 중복 결혼) 상태에 대해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중혼 취소 청구권자 직계존비속을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도 6월에 제출된다. 이밖에 4월 국회에는 남북주민 가족관계 및상속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남북 이산가족이 혼인해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혼해 중혼이 되더라도 남북의 특수상황과 상속 등의 문제를 고려해 후혼의 취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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