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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외 탈세자의 뻔뻔한 가면들 벗겨야
국세청이 최근 적발한 S상선 A회장의 탈세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선 탈세추징금이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이나 된다. 160여 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자산 10조원대의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선박임대소득 등 8000억~9000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했다니 놀랍다. 스위스 은행 은닉자산 등 조(兆) 단위의 재산 소유에도 단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은 점도 그렇다. 탈세수법 역시 기상천외하다. 서울 집 임대차계약서는 친인척 명의로 허위 작성했고 상가, 주식 등 국내 자산은 모조리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명의를 이전시켰다. 국내 거주도 1년의 절반이 안 되게 하고 휴대용 저장장치(USB)로 경영활동을 해 법망을 피하는 지능적 수법을 썼다. 한국인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온갖 편의로 돈을 벌면서 세금 낼 생각은 꿈에도 없는 모습이다.

탈세 때문에 철저히 유령인간 행세를 한 그의 변명은 가관이다. ‘국제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탈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의 엄정한 조사로 추가 탈세 여부와 형사상 책임을 추궁해야 마땅하다. 이번 적발은 국세청이 지난 2009년 11월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발족 이래 최대 성과다. 탈세가 지능화ㆍ전문화ㆍ글로벌화하는 점을 십분 고려한 결과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미국과 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을 통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강화와 역외 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으로 조사역량을 강화한 게 결정적이었다. 올 1분기에 소득 은닉 사주 및 기업의 역외 탈세 41건 적발, 4741억원의 추징실적으로 올 1조원대 목표의 절반을 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적발로 국외 재산도피 악덕기업주와 부유층에게 안전 은닉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준 것은 큰 효과다. 국내 탈세는 그나마 흔적이 남지만 역외 탈세는 재화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보다 악질적이다. 새 국세청장이 여기에 착안, 역외 탈세 추적 강화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당사자나 그를 비호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역외 탈세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벌기업과 부유층에 부가 집중, 양극화 틈새가 더 벌어졌다. 가진 계층이 스스로 가면을 벗고 공정사회 풍토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 국세청의 분발 못지않게 검찰 역시 비도덕적 기업과 기업가, 불건전 자산가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적발된 기업과 사주의 실명 공개도 필수다. 비도덕적 기업과 사주는 보호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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