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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27 재보선 선거사범 단속 나선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는 11일 오는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선거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방안 등을 점검했다.

‘4·27’ 선거에는 국회의원 3명,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5명, 기초의원 23명 등 38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져 범위가 넓은 데다,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의 지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검찰은 경쟁 과열에 따른 불법 선거가 빚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9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상 회의에선 선거일을 2주 가량 앞둔 상황에서 선거사범 단속·처리 현황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인원은 13명으로, 국회의원 선거 관련자가 5명인 것을 비롯해 강원도지사 선거 3명, 기초단체장 선거 4명, 기초의원 선거 관련자 1명 등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기소했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개입을 꼽고 오는 14일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 행위,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 정치공세를 근절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해 엄단키로 했다. 금품선거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 범죄 수사의 과학화를 위해 대검 공안범죄과학수사지원팀·디지털포렌직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선 소속 정당·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여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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