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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일반 학교나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보조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라 11일부터 교육, 고용,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분야에서 11개 유형의 기관이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편입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비용부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5년 4월11일까지 매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장애인 전담 보육시설에 한정됐던 장애인 편의 의무 제공 대상이 국ㆍ공립 유치원, 각급 국ㆍ공립ㆍ사립 학교, 국ㆍ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들 교육기관은 앞으로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및 교육보조 장비 등도 제공해야 한다. 기존에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었던 고용분야 적용대상은 100명 이상의 고용 사업장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교육 및 지도를 통해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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