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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 시기 매년 2ㆍ7월로 앞당겨
앞으로 대학 등록금 산정 근거가 공시 시기가 매년 4ㆍ11월에서 2ㆍ7월로 앞당겨져 대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인 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 기간 지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이 수시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정보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험생들이 대학입학 전형 전 대학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가 현행 9월에서 8월로 당겨진다. 결산 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도 11월에서 8월로 바뀐다.

또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공시시가 4∼5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이 밖에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ㆍ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그동안 다른 학교에 비해 공개 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경우 ▷수업시수ㆍ일수 ▷입학생 ▷교원 ▷졸업생 진로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고 공시 시기도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시켰다.

하지만 등록금 산정 근거의 공시 시기를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공시 시기를 전년도 10~11월도 앞당긴 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금을 최종 확정지어야 한다”며 “2월은 이미 등록금 고지서가 나가는 시기라서 등심위를 열어 (등록금을) 재산정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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