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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 공시지가 주민의견 365일 접수
서울 중구는 공시지가 주민의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부터 1년 365일 내내 공시지가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집 주변이 재개발사업 등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공시지가에는 반영이 안돼 불만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연중 내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해왔으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은 1년에 50일로 한정돼 있었고, 이 시기를 놓치면 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365일 지가 주민의견 창구 서비스 도입으로, 연중 언제든 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중구는 기대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5월부터는 중구 홈페이지에 지가상시주민의견청취 메뉴가 신설돼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지가담당 공무원의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지가 검증을 거친 후 지가 열람전에 반영된다. 반영된 지가에도 이의가 있으면 법으로 정한 의견 제출 등의 방식으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주민의견은 상시 접수하지만, 공시지가 조사 일정에 따른 접수 기간 후 접수된 의견은 다음 해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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