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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환 국군포로 지원금 사망 시까지 월액으로 지급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월액(月額)으로 바뀐다.

국방부는 3일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포로가 귀환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 인정해 등록한 날부터 사망할 때까지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월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1등급은 최저생계비의 10배, 2등급은 최저생계비의 7배, 3등급은 최저생계비의 6배 이내에서 북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매월 받게 된다.

국방부는 “북한에 억류된 기간을 군복무 기간으로 보아 계산한 보수 및 연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일시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국내 가족과의 금전적 갈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국군포로의 안정된 여생을 보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할 경우 노동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생계안정 차원에서 월액으로 받았던 금액 중 일정액을 유족 지원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유족지원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몰군경 유족 보상금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밖에 개정안은 “억류기간 종료일에 60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60여명이며, 지난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남쪽으로 귀환했다. 이 중 18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해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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