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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외상 “다케시마 미사일 공격은 곧 일본 공격”

"다케시마(독도)에 미사일 쏘면, 일본 본토가 공격 받는 것"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1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31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독도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와 관련 “다케시마(竹島)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가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마쓰모토 외상은 또 독도가 공격받을 경우 미ㆍ일 안전보장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의원의 질문에는 “일ㆍ미 안전보장조약은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만 적용된다”고 말해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는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1일 발표됐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 종료 직후 공개한 2011년도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기술했다.

또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일본 정부의 독도 정책 방향도 밝혔다.

올해 일본 외무성의 청서는 독도와 관련 지난해 청서와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다. 1957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한 외교청서에 일본이 독도를 언급한 것은 1963년 부터며, 2002년과 2007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을 빼놓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항의의 내용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한다. 앞서 권철현 일본 대사도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을 만나 외교청서 및 중학교 교과서 내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항의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측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 같은 내용의 외교청서를 확정, 발표한 것을 계기로 한ㆍ일간 외교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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