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실납세자 무한 지원 , 탈세종결자들 완전 척결..조세정의 실천 방안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은 성실납세자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고질적 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과세당국의 강한 의지로 집약된다.

조세정의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조세정의의 핵심가치는 바로 공정과세와 성실납세라는 것이 이번 실천방안의 근간이다.

특히 역외탈세를 비롯해 고소득자의 악질 탈세 및 체납을 근절하기위한 과세당국의 의지는 상당히 비장하다.

최근 조세불공정의 원인에 대해 한국갤럽이 일반 국민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1.6%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를 꼽았고 이어 ‘사업자ㆍ봉급생활자간 과세 불형평’(25.4%), ‘편법적 상속ㆍ증여’(24.1%), ‘고액 체납’(9.8%)의 순이었다.

서민의 박탈감과 이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서라도 고소득자의 탈세근절과 체납방지에 우선해야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나온다.

정부는 우선 모범 납세기업과 성실납세자에 대해 제도적ㆍ행정적으로 무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애국자라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탈세와 체납에 대해 작년부터 꾸준히 조사 역량을 키워온 국세청은 이제 전면전을 벌여도 될만한 인프라를 갖췄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올해를 ‘역외탈세 차단의 원년’으로 삼은 국세청은 대재산가와 대기업을 눈여겨본다.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할 뿐 아니라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를 가장해 현지법인에 송금후, 이를 대주주등이 유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녀 유학비용으로 유용하는 행위, 해외 현지법인에 가공손실을 계상하고 이를 유출해 스위스등 역외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해외 현지법인과 국내 모법인 거래에서 매출 단가 조작, 가공용역비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해외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하는 행위 등을 과세당국은 주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5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올들어 1/4분기에만 4600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최초로 스위스와 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기도 했다.

앞으로 현지 세정전문요원 파견,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 활성화, 7월부터 시행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등이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하는데 힘을 보탤 전망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고액체납자, 변칙 상속 및 증여 등 고질적 탈세에 대한 강력한 차단에도 나섰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의 경우 이면계약과 이중장부, 매출장부 은닉ㆍ파기 등 취약분야인 대부업과 유흥업소를 겨냥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특히 변칙 상속ㆍ증여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업경영은 투명화되는 반면 일부 자산가의 변칙적인 탈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변칙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로 5000억원을 추징했다.

당국은 ▷계열법인의 대표나 주주로 있으면서 경영권 승계 중인 자 ▷우회상장 등으로 신규상장된 중견법인의 대주주 ▷요지에 고가의 건물을 소유한 대형부동산 임대업자 ▷외형 1000억~5000억원 규모 기업 등 다수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주로 재산 은닉, 허위 근저당 설정, 명의위장 사업영위 등의 수법을 보이는 고액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한다. 지난해 고액체납자에 5212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당국은 올해 은닉재산 확보목표를 전년대비 30% 높은 7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연재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