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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엔 왜 안여나 했더니…”...부동산중개업 친목회 담합적발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을 해 온 지역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친목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일요일과 휴일에 집을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직장인 이사 수요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

31일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ㆍ휴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서울과 경기 지역의 10개 부동산 사업자단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인 ‘백운회’와 성북구 길음2동의 ‘미아삼거리 중개업자 친목회’, 양천구 목5동의 ‘대원회’,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총 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친목회의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추후 법 위반 시에는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을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건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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