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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수리때 사전견적 미발급 업체 단속강화
손보協 지자체에 요청


자동차 정비수가를 놓고 손해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사들이 자동차 정비에 앞서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있는 정비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7일 경기도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 수리에 앞서 사전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는 정비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인 소비자에게 차 수리전 차량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토록 돼 있다. 즉 소비자 동의없이는 임의로 정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정비업체들은 이를 무시한 채 소비자에게 견적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정비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때문에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과잉수리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손보업계 관계자는 “임의 정비에 따른 과잉정비 폐단이 줄지 않고 있어 사전 견적 미발급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 줄 것을 정부측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자동차 정비 문화 정착을 위해 사전견적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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