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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호객은 인터넷 카페…장소는 가정집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회원을 모집해 주택가 가정집에서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명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연결된 회원제 카페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고객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회원제 성매매 카페를 개설, 성 매수자들을 모집한 뒤 양천구의 한 주택가 가정집에서 남성들에게 50분당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한 유명 음란물ㆍ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치면 자신의 카페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을 모았으며 성매매 장소를가정집으로 위장해 이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해당 장소에 상주하며 성매매를 해온 김모(3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카페와 연결한 이 사이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ㆍ성매매 정보공유 사이트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경찰 추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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