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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1백만편이...검찰도 두손 든 사상 최대 압수수색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영화 불법 대량 공급업자)’들의 방대한 활동량에 검찰도 녹초가 됐다.

검찰은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웹하드(인터넷을 통해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고 내려받도록 해주는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자체 수사관 및 문화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이 주요 웹하드 업체 19곳에 투입됐다.

3일 간의 압수수색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대상업체 19곳의 웹하드 기록량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뜻이다. 이들 업체들은 국내 200여 개의 유사업체 중에서도 회원수나 매출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W사의 보유 파일 규모만 해도 1000테라바이트(TB)에 달한다. 2시간짜리 영화 1편이 1.7기가(GB) 내외임을 감안하면, 1000테라바이트는 영화 100만편 분량에 해당한다. 합법적인 다운로드 콘텐츠의 경우 영화 한 편당 2000원 내외의 비용이 들지만, 이들 헤비업로더는 영화 1편을 약 251원에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 W사는 회원수가 4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헤비 업로더 한 명이 한 달 동안 게시한 불법 영화 파일 수만 6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 중이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해 말에도 웹하드 업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웹하드 업체 A사는 압수한 전체 콘텐츠 657만개 가운데 95%인 626만개의 불법 복제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그 방대한 조사량에 검찰도 혀를 내둘렀다.

지난 2008년, 법원은 헤비 업로더에 대해 첫 실형을 선고한 바있다. 당시 법원은 헤비 업로더 중 한 명인 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불법 파일 공유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 이전까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있었으나, 헤비 업로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 해에는 정부도 본격적인 헤비 업로더 단속에 나섰다. 문화부는 3월부터 9월까지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469개 계정에 대해 경고 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 해 11월에는 경고 명령 3회를 받고도 계정당 200편의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킨 11개 계정을 정지시켰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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