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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이 아닌 기강해이 사건” 최종 결론
총리실 ‘상하이 스캔들’ 조사결과 발표
총17종 19건자료 유출확인

추문 관련자 10여명 징계

보안강화·공관제도 등 개선


중국 상하이 영사관 소속 일부 외교관들과 중국 여성 덩신밍 씨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일으킨 ‘상하이 스캔들’은 치정에 의한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결론났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하이 총영사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공관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김석민 총리실 사무차장은 “해외공관 근무자들의 잘못된 복무자세로 인한 자료 유출, 비자 발급 문제, 부적절한 관계의 품위 손상 등이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공직기강 해이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유출 정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MB) 선대위 비상연락망 및 국내 주요인사 명단ㆍ사진, 주 상하이 총영사관 비상연락망, 2008년 사증발급 현황 및 비자발급 대리기관 통계 등을 포함 총 17종 19건의 자료가 덩 씨에게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은 그러나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들이 명백한 사법조치가 필요한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B 선대위 연락망 및 주요인사 명단 등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가 갖고 있던 자료는 지난해 6월 1일 상하이 힐튼호텔에서 덩 씨 소유의 카메라로 촬영돼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은 “누가 촬영, 유출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덩 씨 소유의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영사와 덩 씨의 관계에 대해선 두 사람이 영사관 근처 밀레니엄호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은 확인했다.

부적절한 비자발급과 관련, 덩 씨가 여러 명의 영사에게 접근, 부탁해 다수의 부정 비자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또 덩 씨가 자주 언급했던 중신은행의 개별관광 보증기관 지정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영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했다. 덩 씨는 또 비자발급 총괄기구 지정과 관련해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총영사관 내에서 업무처리를 놓고 김 전 총영사와 정보기관 소속의 장 모 부총영사 간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총영사관 복무실태와 관련, 공관의 출입통제 시스템 등 시설 보안관리가 취약하며 비밀문건을 저장, 활용하는 데 있어 보안내규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은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한 징계는 기간 경과 등으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다만 검찰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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