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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만에 밝혀진 캄보디아 신부의 억울한 죽음
1년 전 캄보디아 출신 신부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사건이 경찰의 재조사 결과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방화 때문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7월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에 의해 한국땅을 밟은지 7일만에 살해된 베트남 신부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밝혀진 이번 사건으로 다국적 결혼 이주 여성의 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억이 넘는 아내 C(당시 25)씨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 숨지게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K(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9시께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C씨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인 뒤 방 안에 있던 전기히터를 이불 등에 밀착시켜 불이 나도록 조장,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2009년 4월∼12월 동안 C씨 명의로 생명보험 6개를 집중 가입했다. 또한 범행 2개월 전에는 자신의 아파트에 미리 화재보험을 들어놨다.

A씨는 범행 뒤 아내의 보험금으로 1억2000만원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10억9000만원을 더 타내려다 적발됐다.

당초 이 사건은 단순 실화로 지난해 8월 종결됐다. 현장감식 결과 방화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도 화재사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C씨 몸에서 소량의 수면세 성분이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전열기구에서 인위적으로 발화가 시작됐다는 점을 의심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등과 협조해 계좌 추적과 보험 서류 분석에 나서는 한편, 화재 재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 급여로 근근이 생활하던 K씨가 한 달에 40~80만원씩 보험금을 납일할 만큼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며 “사망보험금 수급자는 본인으로 해 놓았다”고 밝혔다.

K씨는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방화 살인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신부(당시20세)가 신혼생활 7일만에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결과 남편은 정신병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허술한 결혼 이주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지난 1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처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가 징역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2일에는 필리핀인 A(23.여)씨가 남편의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2주 만에 현금 훔쳐 달아났다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껴 탈출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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