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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파병군도 투표할수있게…선거법 바꾸자”
유정현 의원 개정안 발의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해외 파병군을 상대로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관이 있는 국가에만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 공관이 없는 국가에 파병된 군인은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개정안은 해외에 파병된 군인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봉함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당 안형환 의원은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 공천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당 한 명 이상의 여성 광역ㆍ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은 특정 정당에서 여성 후보자를 공천해놓고 등록을 가로막는 경우까지 발생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은 여성 후보자가 1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 직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당 소속의 지역구 지방의원 후보자 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했다. 

서경원 기자/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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