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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금융감독당국 상호저축 PF 부실 가능성 알고도 방치”
감사원이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관 감사를 통해 저축은행 PF 대출 쏠림 현상을 감독기관들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반기말 BIS 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를 뜻하는 88클럽 저축은행에게 자기자본 20%이내 및 80억 원 이내 신용공여 가능 원칙의 예외를 인정, 이들이 거액 여신을 부동산 PF 대출에 집중하는 현상을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독당국에서는 연체만 없으면 부실한 부동산 PF대출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관리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해 저축은행에 부실이 잠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1년 전 감사에서 최근 저축은행의 연쇄 부도 사태가 예고된 재앙이였음을 강조했다.

또 금융위가 부실저축 은행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인수희망자의 실사결과에만 의존, 부실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M&A를 승인해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음도 지적했다.

특히 1인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짐에도 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이 25개까지 늘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민 금융과 관련해서는 일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중 일부 항목을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최대 89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또 농협의 연체이자 과도 부과 행위, 새마을금고의 LTV, DTI 미준수 행위 등도 지적 받았다. 이 밖에 농수산림조합은 대손판정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아 583억 원의 이자 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대해 금융위나 농수산식품부의 감독은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서민에게 부당한 금융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blankpress>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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