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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다”
고(故)장자연씨의 편지 원본은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16일 오전 서울 신월7동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편지 원본은 장자연의 필적과 상이하다. 광주교도소에서 전모(31)씨로부터 압수한 적색의 필적과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두 필적과 전씨의 필적이 동일한지 여부는 “비교 문건이 정자체와 흘림체로서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나 반복적으로 맞춤법을 틀리게 기재하는 습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장씨의 필적 ▷광주교도소에서 압수한 전씨의 적색 필적 ▷ 장씨의 친필이라고 주장 돼 온 편지 원본 세가지와 2009년 3월 분당경찰서에서 의뢰받아 보관중이던 장씨의 친필 노트 5권을 필적자료로 활용했다.

양후열 국과수 문서감정과장은 “장씨의 필적은 ‘요’자가 한획으로 쓰여진다. 편지에는 ‘효’와 ‘요’가 혼용된다. 전씨의 필적은 ‘요’만 쓰였으나 정자체로 쓰였다”며 “전씨의 적색 필적은 필압이 강하며 경직돼 있지만 장씨의 필적은 필압이 약하며 유연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과수는 ▷‘빠’를 쓰는 방식에도 편지와 장씨의 필적은 정필 부분에서 다르며 장씨의 필체는 흘림체와 정자체를 혼용하는 점 ▷세가지 필적 자료에서 모두 ‘거짖말’ ‘거짖두’ ‘한 짖’ 등 시옷 받침을 지읒 받침으로 오용한 점 ▷ ‘안’을 ‘않’으로 오용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앞서 9일 장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의 친필 편지 주장이 제기된 편지 23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필적 및 지문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장씨의 편지라는 원본 24장과 전씨 아내 및 아내 친구 명의로 작성된 편지 10장을 비교 분석하며 필적 감정을 해왔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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