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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통신사업자, 청각장애인 수화 중계서비스 의무화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인 시청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 4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10년 5월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 확대를 위해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 MBC, SBS 등)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U⁺ 등)는 오는 5월 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 화면해설, 수화통역)를 제공해야 한다. 또 기간통신사업자는 내년 5월 12일부터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전화사업자(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오는 2014년 5월 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장애인을 위한 방송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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