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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노사 타임오프 극한 대립
“원칙대로” vs “악법 반대”

내달 1일 시행놓고 초긴장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적용을 앞두고 현대자동차 노사 간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사측이 고집할 경우 파국을 예고하고 나섰고, 사측은 작년 기아차처럼 원칙 대응으로 맞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14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악법을 회사가 강행하려는 것은 4만5000명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결투쟁으로 깨부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대차 노사는 이달 중 타임오프 적용을 위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4월1일부터는 법에 규정된 유급 전임자 이외의 전임자에 대해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노사는 사측으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전임자를 누구로 할 지와 노조가 직접 임금을 부담하는 전임자 수를 얼마로 가져갈 지 등에 대해 합의해야만 한다.

문제는 노조가 개정 노동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채 사측이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전임자 수를 줄이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제도를 적용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대기업 노조에 있어서 타임오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악법을 앞세워 회사가 24년간 이어져 온 자율적 노사관계를 무시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법이 규정한 대로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회사가) 정해진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해 기아차의 타임오프 적용 사례가 있는 것처럼 현대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 수는 사실상 전임자를 포함할 경우 단협상 노사가 합의한 90명 수준을 크게 웃도는 23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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