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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광주교총 회장 학교복귀 조처 취소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에게 초등학교 복귀를 명한 조처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교총과 진보 성향 교육감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성명을 통해 “학교로 돌아가면 회장 업무를 사실상 볼 수 없게 되는 만큼 이 인사 결정은 교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장 교육감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정해진 파견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회장의 파견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을 따른 정당한 업무”라며 “교육감은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을 무리하게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9일 ‘교사 파견의 명분이 불분명하고, 파견 기준이 된 단체교섭안이 2008년도에 국한돼 편법에 해당한다’며 송 회장에 대한 학교 복귀 방침을 밝혔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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