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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분쟁조정법 23년 만에 입법 임박...조정중재원 설립한다
의료 분쟁 발생시 피해자 측의 입증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의료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1988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노력이 시작된 뒤 23년 만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예상대로라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중재원에는 50~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감정단과, 위원장 및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로 구성된다.

지금까진 의료사고가 발생해 병원(의료진)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환자가 큰 부담을질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진행된 의료 소송의 평균 소요 기간은 26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법안이 확정돼 발효되면 분쟁 이해관계자가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을 원치 않을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법안은 또 중재원의 의료사고 조사 시 사고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의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관련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임의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과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중재원이 보상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법 논의 시작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100% 완벽하지 않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과 소송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낭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제도 생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이에 따른 환자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또 이 법안은 의료사고 관련 불안감을 줄여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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