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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정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이자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어제밤 정부와 청와대와 다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원금과 이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김동수 위원장은 9일 저녁 하도급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홍 최고위원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났다.

다만 홍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신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조합에 협상권 대신 조정 신청권만을 부여, 이를 3년간 시행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만나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하도급법) 발의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허태열 의원안의 통과를 지지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사실상 ‘합의’를 부인했다.

허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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