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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때문에 게임산업 초토화시킨 ‘신데렐라법’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셧다운제, 이른바 ’신데렐라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히 인터넷게임의 범주에는 다중접속형 PC 게임물인 온라인 MMORPG, 웹 게임은 물론 단독형 PC 게임인 플래시 게임, 모바일 게임, 비디오 게임까지 모두 포함돼 파장이 불가피하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하 청보법)’, 애플리케이션 오픈 마켓의 사전 등급 심의를 완화해 모바일 게임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게임법)’이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의 개인정보까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게임 규제법’으로 불린다. 모바일 게임, 외국 게임의 경우 실효성이 없고 대상 또한 너무 방대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규제영향 평가와 별도의 위헌성 검토도 없이 급히 추진되고 있다. 현재 2개 법은 각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뒤 정부 부처간 이견 등으로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게임시장 거꾸로 전봇대’...무차별 적용= 최근 한국입법학회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게임사업자(넥슨 등), 모바일게임 제공자(게임빌 및 개인개발자), 모바일콘텐츠 중개사업자(네이트온 등), 게임물 판매 오픈마켓 사업자(옥션, G마켓 등), 인터넷 포털(NHN, 다음 등), 언론사ㆍ금융기관(홍보용 게임 제공), 네트워크 제공하는 콘솔게임업체(MS, 소니 등), 앱 오픈 마켓 운영자(애플, 구글 등), 앱 제공 휴대폰 제조사 및 이통사(삼성전자, LG전자, KT, SKT 등) 등이 모두 청보법에 의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개정 청보법 23조 4(셧다운제)에서 그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전체이용가로 분류된 게임도 청보법 체계상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유해매체물’로 간주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조린 사무관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게임이 해당된다. 외국기업이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문광부도 전면 도입은 ‘반대’=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체 청소년 게임이용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덕주 경희대 교수와 신홍균 국민대 교수의 연구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 비용 대비 편익값은 0.41∼0.88로 나왔다.

특정 정책에 대한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편익값은 1보다 작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작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게임산업협회는 셧다운제 도입을 위한 업계 부담 비용을 약 2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은 기술적으로도 어렵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30만개 앱 가운데 약 25%가 게임이며, 그 중 80%는 해외 개발자 및 업체의 게임으로 추정된다. 해외 개발자, 그리고 해외 서비스 업체를 규제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결국 국내 게임사 및 개발자들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

이통사가 막는 방법도 있지만 게임사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 처럼 청소년이 외산 게임을 이용하거나 만약 부모 계정으로 게임을 한다면 아예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온라인 PC를 넘어선 규제 도입은 반대한다. 문광부 관계자는 “작년에 워낙 (게임 중독) 사고가 많이 터져 최소한도의 규제는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셧다운제는 온라인 PC게임에 한정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나머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측은 “시행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심야시간에 게임을 안하고 잠을 자면 청소년들의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복규제에 청소년ㆍ부모까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정 게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 청보법에 다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 회원가입 시 친권자 동의 의무를 두고 있다.

중복규제 논란도 거세지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 부모까지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많다. 최근 정부는 소셜 댓글 서비스와 관련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완화를 검토하는 등 과도한 인터넷 규제를 줄여가는 추세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도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 게임법의 오픈 마켓 사전 등급 심의 완화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동안 애플과 구글은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에서 게임을 제외한채 오픈마켓을 운영해 왔다. 문광부 관계자는 “애플쪽에 확인한 결과 한국만을 위해 셧다운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한다. 등급 심의 완화해도 게임 카테고리를 열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태국이 도입했다가 실패해 결국 PC방 시간 제한으로 바꿨다. 그 밖에는 중국 정도만 피로도 시스템(일정 시간 이후 게임의 재미를 반감 시키는 장치)을 도입하고 있다.

<김대연 기자 @uheung>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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