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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적 한방없이...올 들어 벌써 7차례 인사청문회 끝!
9일 마무리되는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까지 국회는 올 들어 벌써 총 7차례의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그러나 지난해에 비해 올 청문회는 후보자들에 대한 결정적 비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비교적 ‘조용했던’ 지난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린다.

한나라당은 이제서야 비로소 청문회가 정상화됐다는 반응이다. 지난해까지의 청문회는 후보자의 해당 부처에 대한 전문성ㆍ자질과 공직에 임하는 각오ㆍ자세 등을 ‘듣는(聽)’ 자리였다기보다는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끄집어내 낙마시키기 위한 일종의 ‘척(斥)문회’였다는 것이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9일 “18대 국회 들어 공직후보자들의 운에 따라 낙마와 회생이 갈리는 인사 검증이 지금 국회에서 번번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울상이다. 올 들어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에서 이렇다할 활약을 보이지 못했다는 대내외적 평가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와 관련, “당운을 걸고 낙마시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민주당이 적은 의석수로 잦은 청문회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피로감이 만성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일단 국회가 청문회를 치러야 할 공직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효율성과 집중력을 위해서라도 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회 인사청문대상이 되는 공직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총 57개다. 이 중 20명여명에 대해서는 청문특위를 별도 구성토록 돼 있다.

청문위원의 수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청문위원이 현재와 같이 18명 내외로 유지될 경우 심도있는 질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원 수를 3분의 1 정도로까지 줄여 충분한 질의시간을 확보한다면 윽박지르기식, 수박 겉핥기식 질의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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