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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논란판사 ‘재판 배제’… 감사 후 징계 여부 판단
대법원은 부적절한 법정관리인 선임 의혹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선재성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인사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 수석부장판사를 오는 9일자로 광주고법으로 전보하면서 사법연구를 명해 재판에서 배제하고 후임으로 광주고법의 윤성원 부장판사를 발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를 포함해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할지는 윤리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앞서 지난 5~6일 광주지법에 조사단을 보내 파산부의 법정관리 업무처리 현황 등 현지조사를 마치고, 선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방안을 검토해왔다.

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이날 일선 법원의 법정관리인·감사 선임제도를 총점검하는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파산·회생위원회를 설치해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을 엄격히 감독하는 파산·회생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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