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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한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직무고발
만취한 채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운 피의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른 설모(27)경장과 김모(36)순경에 대해 경찰이 7일 직무고발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설 경장과 김 순경은 지난달 14일 오전 5시 25분께 형사당직실 피의자 대기실에 있던 차모(30)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가 차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당일 오전 2시25분께 알코올 농도 0.160%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교통조사계 조사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돼 형사계로 인계된 상태였다.

CCTV 확인 결과 차씨가 피의자 대기실에서 달아나려 하자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했고 이 과정에서 설 경장과 김 순경이 차씨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무릎과 정강이를3~4회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 경찰관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 고발했으며 감독자도 문책하기로 했다.

관악서 관계자는 “차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며 “소속 경찰관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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