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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장 선거 위해 금융정보 받은 조합장 등 5명 적발
인천강화경찰서는 농협조합장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로 농협조합장 S(63)씨 등 조합장 입후보자 3명과 금융정보를 제공한 농협 상무 K(49)씨 등 농협직원 2명을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등은 지난해 12월10일께 농협조합장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협 상무 K씨 등에게 1320명의 조합원 인적사항 및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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