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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자연씨 ‘유서형 편지’ 알고도 압수수색 안했다”
지난 2009년 3월 분당의 자택에서 자살한 장자연의 유서가 발견되자 않아 단순 자살로 수사가 됐던 사건이 사건 2년 만에 SBS가 장씨의 자필 편지를 입수했다며 편지 일부를 공개 ,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1월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언론사 간부와 주요 관련자들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다.

6일 SBS ‘8시뉴스’는 장자연의 자필 편지들을 입수했다며 약 50여 통, 230쪽 분량의 문건과 그 내용을 보도와 관련 문건중에는 내가 이 담에 죽더라도, 죽어서라도 저승에서 꼭 복수하겠다는 내용도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이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진 편지 50여통 230쪽을 지인에게 입수했고 내용은 대기업.금융기관.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 31명을 성접대했다고 되어있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SBS는 특히 사건당시 장씨의 지인은 친필 편지를 언론사에 제보, 경찰은 수사관 2명을 급파했지만 장 씨의 지인이 편지를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편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장씨의 편지는 날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SBS로부터 협조를 통해 편지를 확보해 진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의 한 관계자는 SBS가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편지의 필체와 장씨의 것을 정밀 대조하고 장씨의 것이 확인되면 재수가 해야되는 것이 않이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문건에 대해 알고도 덮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김진태기자/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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